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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전쟁 청구권 포기'는 한국과 무관"

Write: 2019-08-12 17:10:27Update: 2019-08-13 07:57:33

외교부

Photo : KBS News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을 근거로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을 한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해당 내용은 한국과 무관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은 어제(11일)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해 미국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전승국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와 (청구권 포기를 명시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14조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1951년 9월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4조에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및 그 국민이 자행한 어떤 행동으로부터 발생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이 전승국이 아니어서 회담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만큼 이 조약에 따라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2005년 당시 민관공동위원회 발표 내용과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민관공동위 발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으며, 대법원 판결 역시 민관공동위를 언급하며 공동위 발표와 같은 맥락에서 한일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 당국은 일본 경제 보복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 계속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 여론을 환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국 한일 수출규제 당국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제 여론 환기가) 일본을 협의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등으로 한국 기업을 볼모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서, "(수출 규제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계속 알려야 일본이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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