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미성년 아들 공저자 등재' 사안과 관련해 이 교수 아들이 편입학한 강원대 측에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17일 서울대 등 14개 대학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KBS가 단독 보도했던 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의 경우, 강원대학교 수의학과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논문 실적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교육부가 강원대에 편입학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이 교수 아들이 2015학년도 강원대에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 의혹과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의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감사에서는 이병천 교수 외에 9건의 논문에 아들이 저자로 등재된 김모 교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김 교수 아들의 경우 앞서 아버지 논문 3건에 공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연구 부정'으로 판정된 데 이어, 고등학생과 대학 학부생일 때 또 다른 논문 6건에 이름을 올린 것이 추가로 확인돼 연구부정행위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 교수 아들의 경우 진학한 대학에서 입학전형자료 보존 기간이 지났고 자료가 없다고 알려옴에 따라 대입에 활용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입학 취소 조치도 내리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이미 감사 결과가 공개된 전북대를 포함해 특별 감사를 받은 15개 대학에서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교수는 모두 11명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30개 대학에서 총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도 이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보고 한 경북대, 부산대 교수가 적발됐습니다.
또 세종대와 강릉원주대는 고의로 조사 범위를 축소했고, 부산대의 경우 연구 부정 검증을 교수 소명에만 의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해, 연구 부정으로 판정돼도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징계 시효 연장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지속해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