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되기 전 증거인멸을 시도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의실 바닥 등을 뜯어 서버와 노트북을 숨겼습니다.
1심 법원은 9일, 이 같은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왕익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부사장과 함께 증거 인멸을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보안담당 박문호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홍경 부사장에 대해서도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을 실행에 옮긴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 등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대담했다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하직원들이 상사 지시에 대해 불법과 합법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르다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삼성이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국민으로부터 응원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계기가 된 부정 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조차 안 됐고, 이후 기소가 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치열한 다툼 예상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의 증거 인멸 행위는 이와 상관 없이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