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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개입 혐의' 송병기 울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Write: 2020-01-02 08:19:47Update: 2020-01-02 08:37:47

'선거개입 혐의' 송병기 울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Photo : YONHAP News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부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1일 0시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심사에서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과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과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청와대 문 모 전 행정관에게 첩보를 전달하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 내부 정보 등을 부당하게 빼내 선거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당시 첩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등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송 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기획위원회'의 관계자를 울산시에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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