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지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22일 이후 3차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기소를 지시했으나,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고, 결국 23일 수사 담당자인 차장 결제로 기소가 됐습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줘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 증명서를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최 비서관은 2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네 차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이 가운데 세 차례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턴 활동 여부를 입증할 출근부나 근무 기록이 없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혐의를 만들어 냈다면서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조 씨를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비서관과 조 전 장관 사이의 대화 내용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비서관 소환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 3차례 소환 통보를 했고, 이 중 2차례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재차 반박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