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원에 40만 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이모(16) 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 판사가 30일 스스로 사건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법원의 사건배당 주관자인 수석부장판사에게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의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재판부가 결정되면, 그 이후 재판부는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 예규에 따르면 배당에 착오가 있었거나 변호사와의 연고 관계, 또는 사건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부가 재배당을 요구한 사건은 배당권자의 검토를 거쳐 재판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오 판사가 텔레그램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n번방 운영자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 사실이 지난 26일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오 판사가 지난해 가수 구하라 씨에 대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오 판사가 2013년 로스쿨 강의 도중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전력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급기야 30일에는 법원 건물 내에서 오 판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기습시위까지 열렸습니다.
담당 판사에 대한 불신 여론 속에 결국 재판부가 교체되며 n번방 운영자에 대한 재판 일정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