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4.15 총선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8일까지 벌인 여론조사 결과만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 기간에 공표 혹은 인용 보도하거나, 이 기간에 조사한 내용을 15일 6시 이후에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혹은 보도되면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21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모두 101건으로, 고발 23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4건입니다.
선관위는 또, 근로자가 이번 총선 사전투표 기간(10일~11일)과 선거일(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을 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