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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식이법 개정 요구' 국민청원에 정부 "다소 과한 우려"

Write: 2020-05-21 08:24:23Update: 2020-05-21 08:55:51

'민식이법 개정 요구' 국민청원에 정부 "다소 과한 우려"

Photo : YONHAP News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 법'이 과잉 처벌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35만여 명이 참여한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대해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답변에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계조 본부장은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은 이른바 민식이 법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처벌 형량이 과중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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