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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

Write: 2020-12-08 08:32:43Update: 2020-12-08 09:35:33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

Photo : KBS News

8일부터 3주 동안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도 2단계로 일제히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집합 금지 대상 시설이 확대되고 대부분 일반관리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우선 수도권에서 집합이 금지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과 교습소입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는 시설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입니다.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 카페와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커피와 음료, 디저트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목욕장업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사우나와 한증막, 찜질시설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과 멀티방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30% 이하로 제한되며 KTX와 고속버스도 50% 이내로 예매 제한이 권고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예배와 법회, 미사 등 종교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되고,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또 비수도권의 경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거리 두기를 상향한다고 발표하면서 거리 두기 상향 3주간의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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