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알선 수재 혐의로 3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이 형집행정지로 지난 3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병인 녹내장 관련 치료를 이유로 3개월 간 형집행이 정지됐으며 주거는 주택과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6.15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4억 5000만 달러를 불법송금하고 SK그룹 등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 9월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