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경찰청장은 23일 전국 지방경찰청장과 본청 수뇌부 화상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미 신고됐거나 추가로 접수되는 반FTA집회와 농민시위를 모두 금지통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22일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불법 폭력시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단체들의 향후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폭력행위 주동자들은 전원 형사처벌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택순 청장은, 22일 현장에서 검거한 27명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사람들은 신속히 구속 절차를 진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22일 시위대가 벌인 방화와 기물파손 행위는 평화시위 문화를 바라는 전 국민의 열망을 짓밟은 무책임한 행동인 만큼, 경찰은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고 불법 폭력시위에 척결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