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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경찰 반FTA집회 금지 조치 철회 권고

Write: 2006-12-05 16:42:28Update: 0000-00-00 00: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금지통고한 반FTA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철회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5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본질적인 권리인 만큼 6일로 예정된 반FTA집회에 대해 평화적 집회를 보장받는 것을 조건으로 금지통고를 철회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집회 주최 측과 양해 각서 체결이나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평화적 집회를 보장받아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FTA 범국본 소속 오모 씨 등은 6일로 예정된 반FTA집회에 대해 경찰이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려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어제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 신청을 냈습니다.

긴급구제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인권위 직권으로 그 행위에 대한 중지를 권고하는 것으로 지난 2002년 이후 이번이 7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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