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의 정치자금 조성방법을 확대하기 위해 후원회의 조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증액하고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한편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투표참여자에게 국.공립시설 이용료 면제 등 우대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선 예비후보들은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설치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또 연간 5억원 또는 자본총계 2% 이내 금액을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외교관,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파병부대원 등 외국에 거처하거나 해외여행이 예정돼 있는 사람에 한해 국외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