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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예비후보 후원회 1년전 설치 허용 추진

Write: 2006-12-12 16:43:09Update: 0000-00-00 00: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이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 참여자에게 박물관,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등의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부재자 투표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의견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개정의견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이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설치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모금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내 경선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어 예비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는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돼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후보자 뿐만 아니라 가족, 선거 사무원 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밖에 정당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단가를 높여 국고보조금을 늘리고, 인터넷언론사도 후보자 초청 토론회, 대담 등을 중계방송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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