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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대북제재 실효성 제고 위해 관세법 강화

Write: 2007-01-21 16:10:16Update: 0000-00-00 00:00:00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정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정부 소식통들은 일본 정부가 세관 당국의 화물 검사를 거부할 경우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무역선 선장이나 항공기 기장이 세관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 내용에 징역형을 추가하고 상품을 허위 신고하는 수출업자에 대해서도 징역 기간과 벌금액을 5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정부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선장 등이 외국의 기항지와 선적 화물 등을 기재해 제출하는 입항신고서에 허위가 있거나 세관 직원의 임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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