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를 지낸 김유찬씨는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때 이 전시장으로부터 거액을 받는 대가로 위증을 요구받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21일 자신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자신이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전시장이 구속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6년 11월 서울 양재동 환승주차장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 등 이 전시장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는 등 위증교사 대가로 20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2천 50만원을 받았다며 직접 작성한 금품수수 내역서를 공개했습니다.
김씨는 또 이 전시장측이 당시 보좌관을 지낸 K모, J모씨에게 위법사실을 밝히지 말것을 강력히 요청한 사실을 두 사람이 자신에게 밝혔다는 전화 녹음 테이프와 당시 재판때 이 전시장측의 위증지시 내용을 자필로 메모했다는 예상 질문답변서도 공개했습니다.
김씨는 이와함께 당시 국민회의 이종찬 전 부총재로부터 3억원을 받고 이 전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폭로했다는 법정진술은 이 전시장측의 사주에 의한 허위증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