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몽구 회장 사건, 서울고법 수석부 배당
Write: 2007-03-01 13:19:50 / Update: 0000-00-00 00:00:00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횡령ㆍ배임' 사건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10부에 배당됐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검찰 역시 1심 판결의 형량이 낮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항소하면서 기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외에 최근까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퇴직한 지 1년이 안 된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특정 사건은 수석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정 회장 사건을 서울고법 수석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