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자부,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Write: 2007-03-03 13:25:16 / Update: 0000-00-00 00:00:00
산업자원부가 수입물품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653개에서 674개로 확대시행하기 위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공고했습니다.
산자부는 현행 원산지 표시 대상 수입물품 653개 가운데 14개를 삭제하고 저가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될 우려가 있는 자라와 유리 제품 등 35개 품목을 추가시켜 대상 품목이 모두 674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