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3일 자국 내 테러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대테러전 동맹국에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요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국토안보강화법안을 60대 38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토안보부가 VWP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대신 대 테러전쟁 동맹국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VWP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한국의 VWP 가입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법안이 하원과의 조율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VWP 가입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정부는 VWP 가입을 위해 지난해 9월 현재 3.5% 선인 비자거부율을 내년 9월까지 3% 미만으로 낮추고 전자여권 발급, 출입국 관리 협의, 대테러 공동 대응 등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