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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유찬 "`이명박 선거법 위반' 재심 신청"

Write: 2007-03-31 15:53:03Update: 0000-00-00 00:00:00

김유찬

정두언-박형준 한나라당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유찬씨가 다음주 중 지난 96년 이명박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명박 전 시장 측이 법정 위증교사가 전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어 당시 사건에 대한 재판부 결정에 대해 조만간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30일 김유찬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6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나라당 정두언ㆍ박형준 의원 등을 고소하게 된 취지와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의 사실관계, 기자회견 내용 등에 대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김유찬씨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정두언-박형준 의원의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전 시장이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회유를 당했다는 김씨의 주장에서 비롯된 만큼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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