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권,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
Write: 2007-04-17 14:55:11 / Update: 0000-00-00 00:00:00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17일 각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17일 보험료율을 현재의 9%로 유지하고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와관련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한나라당 개정안을 도입할 경우 실질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실질재정부담을 계산해보면 오는 2050년의 재정부담은 71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5%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정부담을 고려해 이미 통과된 법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원내대표 조찬 모임을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회기내 개정을 위해 각
정파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의실무기구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되 오는 25일까지 정파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26일 다시 원내대표 회동을 열게 될 것이라고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