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9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양당 실무협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올해 60%에서 2008년엔 평균소득의 50%로, 2009년부터는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18년에 40%가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민노' 공동발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양 당은 그러나 한나라당 주장대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속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복지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