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열린우리, 국민연금법 쟁점 합의
Write: 2007-04-21 13:29:59 / Update: 0000-00-00 00:00:00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합의하고 단일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양당은 20일 실무협상을 통해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급여율 40%'의 한나라-민주노동당 공동안을 따르고 기초노령연금은 65살 이상 노인 60%에게 평균소득액 10%를 지급하는 절충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급 범위는 열린우리당의 안을, 급여율은 한나라당의 안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의 존폐 여부와 처리 시기 등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