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국민연금법 소득 규정 합헌"
Write: 2007-04-26 16:24:36 / Update: 0000-00-00 00: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가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정의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제기한 위헌 제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득 형태나 발생 주기 등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가 어려워서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모 씨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04년 1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