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외국민 참정권 줘야하나'…헌재 공개변론
Write: 2007-05-10 15:23:42 / Update: 0000-00-00 00:00:00
헌법재판소는 10일 영주권을 취득해서 외국에 살고 있거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일본 영주권자 10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마련된 10일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국가가 재외국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재외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