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해 변호사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성명을 내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기자실 통폐합은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의 고유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정부 부처 안의 기자실은 정부 소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공된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기자실 통폐합 등의 조치가 국가 행정 업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또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복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은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재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