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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부, "미국 광우병 위험 독자 평가할 것"

Write: 2007-05-24 14:23:26Update: 0000-00-00 00:00:00

농림부,

미국 측이 쇠고기 검역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즉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농림부는 독자적인 위험 평가는 WTO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위험 평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농림부는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 즉 OIE 평가가 최종 확정된 뒤 미국 측이 수입 위생조건을 바꿀 것을 요청하면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독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OIE 회원국으로서 그 판정을 존중하지만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가 아직도 쓰이고 있는데다 예찰제도도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위험평가에서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WTO 역시 위생 검역 협정에서 OIE의 권고사항을 존중하되 이를 이유로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적정 보호 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미국 측이 제소를 하더라도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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