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돼지고기 등 30개 주요 민감 농산품에 한미 FTA 이행 과정에서 수입 급증에 대비한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쇠고기.돼지고기.사과.양파.인삼 등 30개 농산물 품목의 경우 수입 물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세이프가드가 발동됩니다.
나머지 농산물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판단될 때 발동 여부가 결정되는 일반적 양자 세이프가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협정문 공개 직전까지 한미 양국간 논의가 이어졌던 관세율할당(TRQ) 물량 배정 방식은 품목별로 선착순, 수입권공매제, 실수요자 배정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농산물은 품목수와 수입액을 기준으로 각각 전체의 37.9%, 55.8% 규모며, 5년안에 없어지는 농산물은 수입액 기준으로 전체의 약 68%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