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경선 기탁금 2억 넘지 말아야"
Write: 2007-05-25 15:17:05 / Update: 0000-00-00 00:00:00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할 홍준표 의원은 경선 기탁금은 2억 원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 13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등이 있는 연도에는 3억 원 이하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 모집한도 3억 원을 넘어서는 한나라당의 경선 기탁금 방식은 현행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어 본인 소유의 자금이 없는 후보의 경우 경선 참여를 포기하거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모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운동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최대 2억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또, 대선후보 경선에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는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위한 명부 작성 때문이라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자발적 유권자 등록제만이 경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사무총장은 선거인단이 늘어나면서 경선 비용도 6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경선 기탁금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