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타결된 한미 FTA 협정문이 25일 공개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등 7곳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협정문과 부속합의서, 그리고 상품관게 양허표 등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25일 공개된 협정문은 영문과 국문을 합쳐 모두 2천 4백여쪽에 달하고 300여쪽의 해설자료와 용어해설도 들어 있습니다.
협정문에는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한차례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시도만 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최종협정문이 아니며 다음주 워싱턴에서 있을 법률검토작업을 통해 세부사항이 고쳐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