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발목 위로 절단된 족발은 일반 고기"
Write: 2007-06-01 09:31:17 / Update: 0000-00-00 00:00:00
발목 윗 부분에서 절단된 족발은 '일반돼지고기'라는 관세 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열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덴마크와 멕시코 등에서 넓적다리 부위 10㎝가 붙은 채 수입된 족발에 대해 일반 돼지고기 관세율 25%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족발의 경우 발목뼈와 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이번에 문제가 된 수입 족발은 그 윗부분에서 절단된 만큼 족발 관세율,18%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업자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절단부위를 교묘히 높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관세 부과 때 이번 결정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