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비정규직 법안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을 차별대우해서는 안되는 영역과 차별시정절차 등을 정리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휴일.휴가,등입니다.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금품 등에 대해서도 차별대우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이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비교대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와 전일근로자이고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입니다.
차별대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뒤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로는 취업기간.근로시간 등에 따른 비례적 차별, 노동생산성에 따른 차별, 경력과 자격증 요건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차별 등 입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차별대우의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우선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담은 안내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