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됐다가 검역 과정에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미 농무부는 중개상과 검역관, 수의사 등의 잘못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암스 미 농무부 대변인은 5일 KBS와 전화 통화에서 한국 수출 경험이 없는 육류 중개상 암-멕스가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수출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의 쇠고기에는 내수용이란 표지까지 부착돼 있었지만 검역관과 수의사가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수출허가서에 서명을 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암스 대변인은 잘못을 저지른 중개상과 검역관, 수의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