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오는 19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5일 오전 공판에서 비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결심 공판을 오는 19일 오전 9시 반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 측에 배임 손해액을 특정할 것을, 정 회장 측엔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01년 이후 비자금 6백90여 억 원 등 9백억 원 대 회사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현대우주항공에 대한 정 회장 개인의 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