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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화 비서실장 조폭에 1억 천만 원 전달'

Write: 2007-06-05 14:02:46Update: 0000-00-00 00:00:0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직후 한화그룹 비서실장 김모 씨가 폭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오모 씨에게 1억 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김 회장이 청계산 보복 폭행 현장에서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5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한화 비서실장 김모 씨가 보복 폭행 사건 직후 김승연 회장 개인 자금 1억 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한화리조트 감사 김모 씨를 통해 조직폭력배 오 씨에게 건넸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직폭력배 오 씨가 지난 4월 24일 폭행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흘 뒤 인천공항을 통해 동행자 없이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 26명 가운데 김 회장과 경호과장 진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폭력배를 동원한 한화 협력업체 대표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경호원 김모 씨와 협력업체 직원 5명, 보복 폭행 피해자인 술집 종업원 윤모 씨 등 7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보복 폭행의 발단이 된 김 회장의 차남과 경호원과 비서실 직원 등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조폭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비서실장 김모 씨와 중간 전달책을 맡은 한화리조트 감사 김모 씨, 도피한 조직폭력배 오모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분리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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