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7일 회의는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9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8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추천으로 선관위원이 된 임재경 청암 언론문화재단 이사는 해외 출장으로 불참했습니다.
7일 회의에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4대 4 동수가 나올 경우 고현철 선관위원장이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7일 회의에서 쟁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연설이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중립의 의무와 사전선거 운동 금지규정을 위반했느냐, 또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불법 선거조직인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발언의 수위는 물론 장소, 대상, 의도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거듭된 소명기회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논의 될 예정입니다.
변론기회가 주어질 경우 청와대측은 민정수석 또는 정무팀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의 경우 결론까지 6시간 반이 걸렸지만 당시 선례와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시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 빨리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