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오전 10시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소명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 양금석 공보관은 선관위원 전체회의 도중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소명요청에 대해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연설물과 동영상,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출한 의견서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사안만으로도 심의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불법 선거조직 여부를 놓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