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놓고 6시간 가까이 논의를 거친 끝에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일부를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현재 최종 발표 문안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원 회의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일부 위법사항이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노대통령의 발언중 어떤 부분을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는 위반했지만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문안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회의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