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포럼 특강 내용이 선거법 일부를 위반했다고 결정을 내린데 대해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제한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김혁규 의원은 7일 선관위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에 대해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노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의 공세에 대한 반론이었다며 선관위의 판단은 가장 정치적인 자리인 대통령의 직위를 행정부 수반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