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과 26일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출되면서 내려졌던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검역 보류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농림부는 미국 측이 7일 이미 확인된 2건 외에 내수용 쇠고기가 수출된 일은 없다고 알려옴에 따라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검역증 발급 보류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그러나 6월 1일 이전에 선적돼 아직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검역증명서 발급번호를 미국에 조회한 뒤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길사와 타이슨사에 대한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풀어달라는 미국 농무부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들 업체에 대한 수출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