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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쇠고기 등 수입품 원산지 특별단속

Write: 2007-06-08 14:23:59Update: 0000-00-00 00:00:00

쇠고기 등 수입품 원산지 특별단속

관세청이 다음주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준수를 특별 단속합니다.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발효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등으로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5주간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큰 품목은 의류와 골프채.안경.선글라스. 가방.가구.신발. 쇠고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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