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BK 채권자, 2001년 이명박씨 부동산 가압류
Write: 2007-06-12 09:45:47 / Update: 0000-00-00 00:00:00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투자운용사인 'BBK'에 투자했던 회사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전 시장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었고,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1년 10월 11일 반도체 관련 업체인 심텍이 이 전 시장을 상대로 35억여 원을 청구 금액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은 2001년 10월 22일 심텍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심텍 측에 '투자 계약 당시 이 전 시장에게서 서명된 보증을 받지 못한 이유와 BBK에서 이 전 시장의 법률상 지위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보정 명령을 내렸고, 열흘 뒤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 전 시장이 BBK의 채무에 연대책임을 질 만한 법률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심텍은 'BBK에 투자금 50억 원을 맡겼지만 이익금을 포함해 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BBK의 사실상 운영자는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심텍은 다음해인 2002년 1월 김경준 씨가 35억 원을 돌려주자 고소를 취하했고, 부동산 가압류도 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