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령이 12일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12일 확정된 시행령에서는 기업주가 박사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16개 분야 전문자격 소지자들을 기간제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제한 연수인 2년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촉진, 또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등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한 사용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 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세부적인 파견근로 허용 대상업무를 종전 138개에서 187개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업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고, 민노총은 극단적 보호를 주장하지만, 중립적 위치에서 제정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