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과 6.10 항쟁 기념사와 관련해,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정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고도 공개적으로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선거법을 위헌적인 법률로 매도하는 한편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에 대해 기득권 세력, 수구세력 등으로 규정해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면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이같은 행위는 공무원 중립 의무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상습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의법조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의 재고발장을 접수한 이상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이미 법리해석팀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