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 `공무원 선거중립위반 징역5년' 입법추진
Write: 2007-06-13 18:00:13 / Update: 0000-00-00 00:00:00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은 징역 5년형 또는 벌금 3천만 원형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이사진과 학교운영위원회 측 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에서 개방형 이사 후보자를 2배수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해 정부가 집행할 예정인 예비비 55억여 원의 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국회에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