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잇딴 대선 관련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전체회의 결정문에서 "지난 8일의 원광대 강연과 6.10 민주항쟁 기념사,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표명과 여권의 대선전략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금석 선관위 공보관은 사전선거운동 결정 유보에 대해 "지난 7일 결정보다 진일보한 조치로 상황이 더 나가면 지금 것과 다음 번 것을 합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선관위의 조치는 지난 7일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에서 `선거법 준수 촉구'로 표현 수위를 한단계 높였고, 잇단 선거법 위반 사태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해 주목됩니다.
선관위는 또 다가오는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재삼 다짐함과 아울러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은 2004년 3월 이후 세번째로, 이번 위법 결정은 두번째 위법 판단이 내려진 지 11일 만에 또다시 이뤄진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