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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몽구 현대차회장 19일 결심공판

Write: 2007-06-19 09:37:57Update: 0000-00-00 00:00:00

정몽구 현대차회장 19일 결심공판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9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01년 이후 9백억 원대 회사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자동차 부품회사를 그룹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아들 의선씨와 자회사인 글로비스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싼 값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인 기아차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5일 열렸던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에 정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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