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1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은 충분하며 원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 상태를 유지한 것은 가벼운 판결"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조성해 비공개로 소비해 온 점과 우리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준 점 등에 비춰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01년 이후 비자금 693억 원 등 9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자동차 부품 회사 ㈜본텍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아들 정의선씨와 글로비스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미달하는 가격에 신주를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