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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미 FTA 피해농산물 생산감소액 85% 현금보전

Write: 2007-06-21 17:08:15Update: 0000-00-00 00:00:00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은 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생산감소액의 85%를 현금으로 직접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사를 완전히 접는 농가에는 3년간의 소득 손실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21일 전북 김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미 FTA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현행 피해보전 직불제의 적용 대상을 현행 시설포도와 키위에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확대하고 보전 비율도 감소분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한미 FTA로 피해를 입는 농가가 완전한 폐업을 원하면 3년치의 소득 손실분을 폐업자금으로 지급해 구조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산 분야는 한우 이력추적제를 내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제 적용 기준도 3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 농가의 부담으로 지적돼온 도축세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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