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검증위원회는 당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재직시 탈세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주호 검증위 간사는 22일 국회 기자실에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어제까지 검증위에 접수된 60여 건의 제보 중 조사가 마무리된 두 사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간사는 이 전 시장이 자녀 교육 목적이라고 밝히고 사과한 30여 년 전 위장 전입에 대해 리라초등학교와 경기초등학교 관계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이 후보 자녀 입학 당시의 입학 요건 등을 문의한 결과 두 초등학교는 학구제를 실시하고 근거리 거주자와 학교버스 정차지 거주자를 우선으로 공개 추첨한 것이 확인된 만큼 부동산 투기 목적의 주소 이전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시 급여를 섭외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소득세를 탈루하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수장학회의 섭외비 지급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이후 박 전 대표가 섭외비 전액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점과, 정수장학회의 직원들이 보험법 변경 내용을 몰라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지 못한 행정적 실수가 인정돼 의혹이 해소됐다고 이 간사를 밝혔습니다.